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 체결 전 정보조회 가능해져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화…미신고시 과태료
부담 가중에 ‘역차별’…“임차인 정보도 투명하게”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전에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 시행돼 실거래 정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임대차시장 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업계에선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공개가 쌍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전날인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내달 23일부터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 및 조회도 가능해진다.
통상 한정된 정보로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6월부터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장 충격 및 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편의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을 비롯해 임대차 주택 관련 정보, 보증금 및 월세 규모, 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담긴다.
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기간에 따라 2만~최대 30만원, 허위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대인’이 내야 한다.
업계에선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임대차시장 분위기도 많이 개선됐다”며 “전월세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도 실거래 신고를 계도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한 달에 3번가량 조회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느낄 부담감이 그만큼 강할 수 있다”며 “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인의 정보 공개만 가능하단 점,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에 따른 부담이 임대인 몫이란 점 등은 또 다른 정보 비대칭성을 낳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심 소장은 “임대인이 소위 ‘죽일 놈’이 돼서 임차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임대차시장에는 ‘나쁜 임차인’도 분명 존재한다”며 “임차인이 말썽을 일으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명도 소송, 고의적 훼손 등 임대차 분쟁 이력 등 임차인의 정보도 상호 공개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임대인 역시 손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사전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되긴 했으나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까지 신고 대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영향이 없던 임대인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라며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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