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자료만”···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6 11:10  수정 2025.05.26 11:10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 행정예고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등 부담 완화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관세청

관세청은 26일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편안에는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수입 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의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시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후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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