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돌보는 사람에 돌봄수당 제공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5.26 09:35  수정 2025.05.26 09:35

내달 2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받아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같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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