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238곳 중 1038곳 참여…참여율 24.5% 그쳐
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한방병원 등 참여 저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의 참여율은 여전히 4곳 중 1곳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한 병원만 놓고 보면 4238곳 중 1038곳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24.5% 수준이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중 47곳이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업체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 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0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447명, 누적 청구건수는 28만28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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