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이모저모2]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실질적인 전환점 필요 '촉각'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5.21 12:19  수정 2025.05.21 14:09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이 21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5 글로벌 금융비전포럼’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국내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금융전문가들은 법제 개정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첫 주제인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돼 현행 상법 체계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불명확한 면책기준으로 이사회의 소극적 경영이 우려되고,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법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전자주주총회의 기술적, 제도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대신, 핀포인트 규제로써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우선 개정해 관행 정착, 판례 축적 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의원 입법안에은 정부 입법안보다 검토 과정이 부족하다"며 "의원 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법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 발표로는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법제 선진화 방안'를 다뤘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충실의무 상법개정은 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 상법은 경영권만을 보호하는 취지인데 반해,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혁실을 촉진하는 상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신인의무로서의 충실의무 확인 ▲충실의무의 확장 ▲보편적인 회사법 체계와의 조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이해상충거래 등에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이라며 "다만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조문의 변화를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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