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1.5% 상향…지방은 6개월 유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5.20 12:00  수정 2025.05.20 12:26

지방 주담대 0.75% 현행 동일…신용대출 1억원 초과도 부과

혼합형 적용 비율 20%p 상향…6월30일까지 주담대는 2단계 적용

4월 가계대출 5조3000억원 증가…기타대출도 반등

금융당국 "7월 제도 시행 전 모니터링 강화"

스트레스 금리가 1.50%로 상향되지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현행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금융위

오는 7월1일부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적으로 1.5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연말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요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모든 업권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 3단계를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확대해 대출한도 산정 시 반영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만 부과하는 2단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 들어 지방 주담대 비중이 감소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또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5년~9년 고정 대출의 경우 기존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되던 것을 80%로, 15년~21년 고정 대출은 20%에서 40%로 인상해 변동금리 유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혼합형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5년 혼합형'이 대표적이다. 주기형은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로, '5년 주기형'은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된다.


금융위는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3단계 DSR 도입으로 사실상 전 가계대출에 대해 금리 변동 리스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이는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자금경색 우려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지방 주담대에 대한 최종 스트레스 금리 수준도 연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7월 제도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가능성에 대비해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금융위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 결과,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담대는 4조8000억원으로 3월(3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도 3조원 하락에서 5000억원으로 상승 반등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증가한 데다, 그간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4월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 인하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1억원)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