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세븐일레븐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상 제공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5.19 11:36  수정 2025.05.19 11:36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7월 30일까지 기업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입출식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정산 계좌로 등록한 경영주다.


선착순으로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며,횡령사고 보상보험 보상한도액은 1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이다.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계좌 개설 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인 편의점 경영주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보다 안심하고 매장 운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