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를 찾은 참관객이 웨이퍼 운송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19일 누리집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자동차 및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다. 해당 자료 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 자체 생산이 어려운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석유제품이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과 제재목 및 합판,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 등이 함께 표기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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