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지역 기초학력 검사 공개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5 11:04  수정 2025.05.15 11:05

서울교육청, 시의회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 제기

대법, '학교 서열화' 우려에 "익명 공개로 방지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결과 공개에 대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조례에 반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그해 5월 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2년 가까이 심리가 이어진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진보 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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