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여친과 성관계하다가 사망했는데…산재라고?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5.13 13:51  수정 2025.05.13 13:59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갈무리

60대 경비원이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외상이 없는 상태로 돌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망 후 아들 B씨는 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와 행정당국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버지가 24시간 내내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 직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연애는 직장에서 이뤄진 아버지의 휴식 행위 중 하나였다"며 "작업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돌연사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고인의 근무 환경이 과도하게 열악했던 점이 핵심이었다.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에서 연애 행위조차도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로 간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상대가 매춘부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의 여자친구였다는 점도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