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장거리 비행에 특화돼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장거리 비행에 특화돼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를 비롯해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
특히 장거리 물류배송이나 시설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 1~4종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해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이달 14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조종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또 정부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을 시행해 응시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요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상관없이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며 비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최대 이륙중량 2kg을 초과할 경우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다.
기체 신고는 드롭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토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원 및 성능표, 비행 장치 측면사진 등이다.
한편, TS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드론 자격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첨단 드론 산업에 앞장서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새로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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