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기여
경기 구리시는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구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6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사업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