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등 패널티
항공사 안전투자 확대 유도…우수 항공사에 인센티브
정부 항공안전 감독 및 관제 역량 강화
정부가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국적 항공사의 신규 면허 발급 시 자본금 등 안전투자 능력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여객은 자본금이 150억원,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원 수준이지만 하반기까지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사 대상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 정지, 회항 건수 등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집중 점검한다. 필요 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운항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대로 안전 확보 노력 및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운수권 배분에 유리하도록 한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비환경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도 확충한다.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MRO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투자 공시는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해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해 공시한다. 또 '사전 정비비', '신규 항공기 도입'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경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 분야 정비항목 시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조종사·승무원은 비상 상황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조종사 탑승인원 수뿐만 아니라 심야·주간 등 근무시간대,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해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안전점검,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도 실시한다. 항공안전 감독관 수도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린다.
항로-접근관제구역 간 중접을 조정해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는 등 공역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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