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집중투표제 의무화·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4.22 19:49  수정 2025.04.22 22:12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22일 대선주자들에게 촉구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

상법개정안 도입 필요성 거듭 강조

"용두사미된 밸류업, 계획 발표·실천 의무화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갈무리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대선주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7가지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이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사세를 키우다 보니 소비 및 투자가 동시에 부진한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는 '중복상장'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다.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상장 자회사는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현물 배분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상장사의 이사 선임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라며 "일반 주주가 자기 의견을 대변할 독립적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연금, 거래소, 의결권 자문사 등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지하는 만큼 이를 의무화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회장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이는 재판에 앞서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는 제도다. 주주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며 배당금 2000만원을 초과하면 15∼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조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취지와 가이드라인은 좋았다"면서도 "거래소의 추진력이 부족하고 간판 기업의 무성의로 용두사미가 됐다. 밸류업 계획의 발표와 실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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