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조세불복 소송 '2차전'…해외 SPC 투자 지휘 등 쟁점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4.17 13:44  수정 2025.04.17 14:02

해외 SPC 관련 법인세 13억원 취소 소송

국세청, 윤 대표가 직접 투자 지휘했다고 판단

BRV로터스원 "별개 법인...윤 대표 관련 없어"

지난 15일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BRV로터스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과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7일 BRV로터스의 해외 SPC(원고)가 강남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SPC(BRV로터스원)에 법인세 13억원을 부과했다. 이 SPC는 2015년과 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세청이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외 법인이어도 국내 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거둬들이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들 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BRV코리아)을 거점 삼아 주식 등에 투자하며 큰 이익을 본 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BRV코리아는 BRV(미국 기반)의 한국 사무소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다. BRV코리아는 두 SPC의 출자자인 BRV로터스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국세청은 'BRV→BRV로터스(BRV코리아와 투자자문 계약)→해외법인→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BRV코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결국 해외 SPC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여부가 양측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인 셈이다.


현재 BRV의 한국 사무소인 BRV코리아 사무실은 윤 대표 장모인 김영식 여사와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소유 중인 강남 빌딩에 입주해 있다. 해외 SPC 명의 인감이 BRV코리아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해외 SPC 국내 계좌 주소지도 모두 BRV코리아 주소지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가 BRV코리아라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해외 SPC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법리 공방과 사실 공방이 많이 있다"면서 "결국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다툼이 있고, 피고가 주장한 증거 자료들에 대한 (법리적) 반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현재 원고 측에서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고, 다른 법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법인세 부과 당시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 직원들이 윤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 두 SPC의 국내 투자 결정과 투자금 회수가 이뤄졌다"며 "두 SPC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 운용자는 윤 대표"라고 주장했다.


변론기일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국제 조세 사건에서 고정 사업장이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냐 없었냐인데, 보통 이렇게 투자 펀드 과세할 때 고정 사업장 과세는 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세 사례가 없는 굉장히 희귀한 과세라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고 양측 반박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국세청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윤 대표가 내야 할 세금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BRV로터스는 국내 주식인 에코프로머티에 지분 투자해 1조원 이상 시세 차익을 올린 것에 대해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투자가 있는 만큼 과세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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