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08 11:02  수정 2025.01.08 11:02

유류비·식비 등 대금 체불도 점검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까지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1개 항만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 민생 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한 노무비 지급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 대금 체불도 점검한다.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하고, 체불 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24일까지 후속 점검을 할 예정이다.


체불 해소 의지가 없고 체불 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반부패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해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