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26 10:53  수정 2024.12.26 10:53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데일리안 DB

관세청은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 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EO MRA는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신속 통관 등 절차상 혜택을 주는 약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으로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MRA체결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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