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경찰청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 준법감시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발굴된 주요 내부통제 현안, 관련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 사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내부통제, 이상거래 감시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사업자 해킹사고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도 해킹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을 전후해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랑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과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시장반응 등 규제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최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업계가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현행 이상거래 감시체계인 '적출→심리→통보'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이 수사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수법 등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거래소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과거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실행한 내부통제 및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DAXA도 그간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 온 거래지원, 지갑관리 등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부합해 현행 자율규제는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모범사례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은 단계별 입법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상 의무 준수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라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가상자산법규 외에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필요사항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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