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 강화…내년부터 1대1 비율 적용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1.05 12:01  수정 2024.11.05 12:01

환경부, 저공해차 실적 산정 고시 개정

정부세종청사에 관용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환산 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 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 비율을 1.5~2.5대로 인정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한다.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의무 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 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 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8만5000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가운데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