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흡수능력 더 강화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유위원회
올해 말부터 은행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최대 2.5%p(포인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도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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