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리조트 숙박권 등 결합판매
리시스 광고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주식회사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만∼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상품과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12월까지 리시스가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리시스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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