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07 12:01  수정 2024.08.07 15:30

국세청, 양도세 납부 안내 동영상 제작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내달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신고의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휴대전화·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더불어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국세청은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 자료를 충분히 활용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안내 영상도 최초로 제작했다. 납세자가 신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관한 설명을 담았다.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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