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 생산 위반 등 14개 업체 부당이익금 4억원 환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06 11:17  수정 2024.08.06 11:17

가로등·구명조끼 하청 생산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14개 업체에 대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14개 업체는 LED 가로등 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제품에서 직접 생산, 계약 규격, 우대 가격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A 업체 등 두 곳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LED 가로등 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에 비추는 LED 경관 조명 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1억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 업체 등 두 곳은 구명조끼 계약이행 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1억1000만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C사 등 2개 업체는 경사면 붕괴 예방 목적의 ‘조경석’을 계약 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 환수금은 700만원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35개 사,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 조달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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