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소득 세율 등 인하
조세회피 목적 거래는 배제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다만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한국과 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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