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유통경쟁 제한한 다쏘시스코리아…공정위, 과징금 7억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0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한국법인이 캐드(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제한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차원(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자신의 대리점들을 상대로 기존 고객을 독점적으로 영업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솔리드웍스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 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막았다.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들을 상대로 패널티(판매마진 보상, 영업권 보호대상(OCT) 축소)를 부과하거나 기존에 대리점들에게 제공하던 혜택(할인프로모션 제외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쉽사리 바꿀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은 ‘다 잡은 물고기’인 선점 고객을 등한시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여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유통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