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CEO는 제외될 듯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04.21 07:51  수정 2024.04.21 07:5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인적 제재는 최고경영자(CEO)까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CEO 제재의 주된 근거로 삼았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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