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훈대상자·경단녀·청년 등 대상 희망상가 307호 공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4.08 09:51  수정 2024.04.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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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총 1381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해 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개 단지 173호, 그 외 지역은 49개 단지 134호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청년·경력단절여성·보훈대상자·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다”며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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