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0만명…"청년희망적금서 4~5조 유입 전망"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4.01 15:17  수정 2024.04.01 15:18

금융위 부위원장 강연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 번째 개설 기념 강연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지난해 6월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4월 가입신청은 오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지난달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이달 8일부터 19일 중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일 중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오는 22일부터 다으맏ㄹ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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