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보호관찰 5년 명령도…전자장치부착 청구는 기각
전여친 회사 찾아가 둔기·흉기로 살해 시도…말리던 피해자 직장동료에게도 흉기 휘둘러
2심 "피고인, 피해자들 위해 형사공탁 했지만…계속 엄벌 탄원하고 있고 합의 의사 없어"
피해자 "가해자 출소하면 50세도 안 돼…전자발찌도 부착 안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2년6개월가량 교제했으나 A씨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2023년 2월 결별했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과 식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해를 하며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라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B씨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달초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세도 안되는데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법원의 엄정한 심판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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