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실습 교육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0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을 보면 먼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기본–심화–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53%↑)로 확대했다.
이론과 체험·실습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 기계·기구·장비 작업, 실제 사고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사업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성을 강화한 점검·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론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3단계(이론-사례 응용-평가)로 운영한다. 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모의 시행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각·기법을 확장하는 등 작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현장을 설득·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해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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