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다음 달부터 조달청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권한을 일부 이관해 이권개입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일부 감점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업체 사업 수주는 원천 방지한다.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으로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불합리한 심사기준 정비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그동안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20년에서 2012년으로 완화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그동안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것을,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품질·안전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또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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