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산업진흥구역에 ‘전남 진도군·장흥군’ 추가 지정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3.21 17:56  수정 2024.03.21 17:56

개소당 5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전남 진도군, 장흥군을 21일 추가 선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됐다.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 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중국·일본의 원물 생산 감소와 국내 수출 수요 증가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한다.


아울러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원초 공급량을 지속 확대하며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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