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비대면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조회 서비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입력 2024.03.11 11:17  수정 2024.03.11 11:18

광주은행의 아이와 계좌개설 및 아이와 계좌조회 서비스 관련 포스터.ⓒ광주은행

광주은행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고 조회할 수 있는 '아이와(Wa) 계좌개설' 및 '아이와(Wa)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개선했으며 '광주 와(Wa)뱅크'에서 전면 자동화된 기술을 이용해 서류 지참 및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의 계좌 개설 및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은 만 17세 이상으로 비대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광주은행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된 부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녀 계좌 개설과 조회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 준비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 대신, '광주 와(Wa)뱅크' 하나로 해결하고 자녀의 계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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