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하는데 이어 불법대부거래 등 불법사금융의 유통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금감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세션2에서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소보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위 반복 지적사항 등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 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을 이어나간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설명회‧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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