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군인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 뉴시스
앞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인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춘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범위를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까지 넓힌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해지해도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된다. 상반기 중으로 혼인·출산도 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를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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