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운용사 4곳에 과태료 2억8천만원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4.03.01 14:11  수정 2024.03.01 14:12

ⓒ금융감독원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과 2021년 임원 해임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3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 시 영업일 7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위법적으로 운용한 적도 있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공시대상 법인 주식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거나 미행사한 뒤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1억800만원, 1억2000만원, 24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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