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특별법 2월 제정돼야…늦어지면 요금 인상 요인"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2.20 14:14  수정 2024.02.20 14:16

2030년 한빛원전 시작 원전 내 저장소 순차적 포화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 착수 못한 나라 우리와 인도 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상에서 고준위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한수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장시절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찬다.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t(톤) 포함, 32기 총 발생량 4만4692t을 처분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지만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에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와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도 지난해 공동건의 및 결의문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히 반출하기 위해서다.


황 사장은 "현재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이 멈춘 바 있지만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심의 결과 8개 쟁점을 해소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주최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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