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임원 가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4.02.18 11:01  수정 2024.02.18 11:01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 시행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조합원(비농업인_)도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는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법 시행일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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