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사기범이 금융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0억원으로 전년동월(27억원)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이자환급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며 관련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해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3월중순 예정)이 필요하나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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