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와 만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규제 이행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으며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월까지 법상의무 및 자율규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2~3월 중 이상거래 감시조직,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법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까지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은 감독당국 보고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금일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부탁했다. 또 감독당국은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의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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