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5002억 채무조정…전년比 13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1.31 12:00  수정 2024.01.31 12:00

금융지원 이미지.ⓒ연합뉴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는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의 79.8%는 연체발생 전(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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