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확대 방지…자사주 마법 해소
인적분할 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관련 방안은 지난해 6월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기업·학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심사한다.
그간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재편과정에서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과 향후 자사주 처분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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