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시,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등
서울 성동구 중랑 물재생센터. ⓒ뉴시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1089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을 실시한다.
기재부와 시는 25일 서울 영등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은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를 위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그간 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원)을 교환했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국유재산으로 중랑 물재생센터 부지,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을, 시는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을 교환했다.
이번 교환으로 국가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하기 어려웠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진행한다.
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한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와의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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