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대표 지분매입 관련 조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1.17 17:13  수정 2024.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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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 제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의 지분 매입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김기수 대표는 서면조사에 이어 금감원에 출석해 대면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할 당시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를 취득 2대 주주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실제로 다올투자증권 지분(14.34%) 중 김 대표 본인 지분은 7.07%로 나머지 지분은 특별관계자인 배우자 최순자씨(6.40%)와 순수에셋(0.87%) 등이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허위 공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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