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 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을 포상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되돌려 주었다.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우리은행은 총 59억원의 대출원금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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