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장기입원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미뤄준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4.01.17 09:31  수정 2024.01.17 09:54

보험사 대출 이미지.ⓒ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 장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시 1년간 납입유예. 유예기간 종료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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