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입찰담합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1.15 12:00  수정 2024.01.15 12:00

한국남동발전 발주…2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가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과징금 각각 1500만원,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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