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심판대 오른 태영건설, 향후 행방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1.11 16:29  수정 2024.01.11 16:31

11일 채권자협의회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투표

“TY홀딩스·SBS 지분 담보 제공”…채권단 반응 긍정적

“건설업계 침체…워크아웃 선행 기준 엄격히 세워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태영그룹이 TY홀딩스,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이 개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태영그룹이 TY홀딩스,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이 개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1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이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번 투표로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채권단의 동의를 얻게 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일부를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 자구안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자 채권단은 고강도의 자구노력이 마련·시행돼야 한다고 태영을 압박해왔다.


이에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지난 9일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태영그룹은 TY홀딩스가 보유 중인 SBS미디어넷(95.3%), DMC미디어(54.1%) 지분을 담보로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 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구안 이행이 지연되거나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윤세영·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계열주가 보유 중인 TY홀딩스 지분(25.9%), TY홀딩스가 보유 중인 SBS 지분(36.3%)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약 609곳으로 산업은행 등 은행권의 의결권은 약 33%, 건설공제조합 의결권은 약 20%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고려하면 75%는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전제가 되는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만큼 태영건설 이후에도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워크아웃에서 기업의 자구노력과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태영건설이 제시한 자구안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금리와 금융시장,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감지돼 왔던 상황인데 태영건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 상황까지 온 만큼 보다 강력한 자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도급순위 16위 건설사가 부도처리 될 경우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워크아웃 개시 후 채권단에서도 강도 높은 채무조정과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서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터져 나올 사업장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의 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워크아웃을 신청할 업체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