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업계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서’ 발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1.09 11:01  수정 2024.01.09 11:01

20문 20답 형태 전자책으로 발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해운업계와 해운 종사자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하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수부는 9일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 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운영 주체와 근로자 계약구조,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자책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업계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별도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책은 해수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책자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제도 등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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