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한다”…정부,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3.12.29 10:30  수정 2023.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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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시행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쪼개기 계약·내부거래 방지

불성실 공시 제재 강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쪼개기 계약과 내부 거래 방지 등 국고보조금지침을 손질했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지침 개정은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현장점검(기재부·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 뿐 아니라 경영·사업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중앙관서 장 등에게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 부당한 쪼개기 계약과 부정한 내부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한다.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자증빙을 유도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한다.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시점·기간을 2개월 이내로 구체화한다. 또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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